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소유한 주택은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소유한 주택은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 가능 |
|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이후 추가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법령 개정 당시의 경과규정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