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이하 사용 | 미해당 |
| 연간 1,000만 원 초과 사용 | 해당 |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일몰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