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유지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유지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납입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2년 12월 31일에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2013년 1월 1일에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2년 말 납입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계속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세대주가 7년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