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12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12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9년 가입, 총급여액 7,000만 원 | 가능 |
| 2009년 가입, 총급여액 9,000만 원 | 불가 |
| 2010년 가입, 총급여액 5,000만 원 | 불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