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18년생과 2019년생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8년생과 2019년생 자녀는 기본공제 항목에만 「○」로 표기하고 자녀세액공제 항목은 공란으로 둡니다. 두 자녀 모두 20세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2017년 이후 출생으로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령 요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 연령에 달하는 날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2018년생과 2019년생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신고서 항목별 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본공제 항목: 「○」를 표기
  2. 자녀세액공제 항목: 선택하지 않거나 공란으로 유지

기본공제 대상을 최종 판단하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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