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2018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근로자가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