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 납입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납입액은 법정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납입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납입액은 법정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26년 4월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9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저축액 | 불가 |
| 2020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저축액 | 가능 |
연말정산 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당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 시점에 제출하면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