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12월 31일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