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가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2023년 중 이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닌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