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금액에 가산하여 적용하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사용액 합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전년 대비 증가 여부 판단
  2. 기준 초과 확인: 2023년 전체 사용액의 105%를 계산하여 2024년 사용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3. 한도 적용: 추가공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인 100만 원까지만 공제 금액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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