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 주택 가액 요건이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차입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 금리 및 상환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그 외 방식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