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의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의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대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 대환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의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교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