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 또한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 또한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용근로자 제외)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
| 공제 금액 | 납입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