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정산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귀속 시기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공제율로 적용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경정청구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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