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5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정산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귀속 시기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를 공제율로 적용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경정청구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