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산식: 기본공제액 = 대상 인원수 ×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