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급여가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이용 시에는 항목별로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 최소 사용액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 문화비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다자녀 특례 확인: 자녀 2명 이상 시 100만 원 추가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정리하면 본인의 총급여액과 자녀 수에 따라 최종 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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