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결정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결정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 부양자녀 수 | 기본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없음 | 300만원 |
| 7천만원 이하 | 1명 | 350만원 |
| 7천만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없음 | 25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명 | 275만원 |
| 7천만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