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결정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공제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 부양자녀 수 | 기본공제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없음 | 300만원 |
| 7천만원 이하 | 1명 | 350만원 |
| 7천만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없음 | 25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명 | 275만원 |
| 7천만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상 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먼저 파악
- 부양자녀 수 점검: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지출 시기 확인: 해당 소득공제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한하여 적용됨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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