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근로자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받는 것은 나이 요건인 만 20세를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21살 근로자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받는 것은 나이 요건인 만 20세를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21살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 | 가능 |
|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이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