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라면 21세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라면 21세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라면 21세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21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21세 자녀를 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장애인이 아닌 21세 자녀를 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자녀가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21세 자녀는 장애인이 아닌 한 나이 제한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