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사자는 신용카드·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입사 전 지출분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 입사자는 신용카드·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입사 전 지출분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 신규 입사자가 1~2월에 지출한 내역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입사자가 1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 3월 입사자가 2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 가능 |
근로자가 지급한 비용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