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부양가족은 두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두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가능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불가

합산 소득금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이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2. 적용 기준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 기준인 총급여 500만 원 요건이 사업소득 합산 시에도 유효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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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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