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3.3% 사업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3.3% 사업소득과 다른 수입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80만 원과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0만 원 보유가능
사업소득금액 8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30만 원 보유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3.3%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인지 확인
  • 합산 제외 소득 점검: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여 실제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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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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