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3.3% 사업소득과 다른 수입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과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0만 원 보유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30만 원 보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