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떼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세금을 떼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프리랜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의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