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직장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로서 사업 관련 지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해당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