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낸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3.3% 세금을 낸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은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법령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