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3.3% 원천징수나 일용직 알바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3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신고 시불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소득 발생 시가능

위 사례 중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성립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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