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총 과세표준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총 과세표준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지 않고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형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함께 합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상승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비교 기준 | 단일 소득 적용 시 | 합산 소득 적용 시 |
|---|---|---|
| 과세 방식 | 해당 소득별 과세표준 산정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 산정 |
| 세율 결정 | 개별 소득 크기에 따른 세율 적용 | 합산된 총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세율 적용 |
| 세액 영향 | 낮은 과세표준 구간 유지 가능 | 과세표준 합산으로 상위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