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월에 실시하는 사후정산은 보험료 산정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미납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월에 실시하는 사후정산은 보험료 산정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미납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완납 | 가능 |
| 2024년 보험료 미납 후 2025년 2월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