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적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납부 실적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적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납부 실적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부담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항목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