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거나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거나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공제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 미해당 |
| 비과세 소득 착오 신고 수정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 해당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의료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더라도, 보수총액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착오 신고 수정 등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만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