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 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신용카드 및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 유형이 근로소득이라면 신용카드 및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의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로 신고되는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소득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