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A씨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가능 |
|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