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4대보험 미가입자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자의 신고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능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소득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 체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신고되는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홈택스나 급여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
  2. 사용 금액 점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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