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만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만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제 근무로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적공제만 신청하는 경우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