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6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으로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