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소득이 720만 원이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요건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규모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소득이 720만 원이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요건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규모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연 72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연 720만 원 수령 | 불가 |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