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계약직 근무자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개월 계약직 근무자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 자녀가 5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총급여 55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조건이 필요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