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배당소득세는 추징 대상입니다. 또한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가입한 지 6년 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5년 경과 후 해지 | 소득공제 추징 면제 |
| 가입 후 7년 미만 해지 |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
| 해지 당해 연도 납입 | 당해 연도 소득공제 제외 |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시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5년 경과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을 면제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유지와 공제 제외를 판단하려면
- 가입 기간 확인: 가입일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점검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추징 제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 당해 연도 납입액 제외: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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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아 해지할 때 이자·배당소득세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때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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