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된 금액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된 금액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 이미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전액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반영된 금액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