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각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각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 경우 | 20만 원까지 가능 |
|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월 20만 원씩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판정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