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한도 미적용, 보육수당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 지원 혜택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6세 이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 보육수당 비과세 |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 관련 급여 중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 출산·입양 공제 | 해당 연도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자녀 공제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점검
- 연령 기준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출산·입양 여부 파악: 8세 미만 자녀는 일반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연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 사실이 있는지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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