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60세 미만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60세 미만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55세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인 부모님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