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인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60세 미만이며 장애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나이 제한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과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신청
-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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