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인 장애인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세법상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60세 미만인 장애인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세법상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5세인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장애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