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미만인 부모님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