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0세 미만 중증질환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라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증질환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능
장애인증명서 없이 일반 진단서만 제출불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애인증명서 확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2. 소득금액 점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중증질환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중증질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