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0세 이상 계약직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확인: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자료 동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수령
  3. 신고서 작성: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항목에 부모님 인적사항 기재
  4. 서류 제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

추가 공제와 항목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음
  •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합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도 있을 경우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