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65세인 경우 | 미해당 |
|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72세인 경우 | 해당 |
|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65세이며 장애인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를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합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