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되며 별도의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