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가입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의 장단기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의 장단기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기간 3년인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가입 기간 8년인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