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70세 이상인 본인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나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가능
본인 나이가 만 70세 미만인 경우불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70세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의 실제 만나이가 7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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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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